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묘지(사용,연장,개장) 신고서

묘지의 명칭
묘지의 위치
묘지의 구분 및 사용내역□ 분 묘□ 분 묘□ 납 골 묘□ 납 골 묘
묘지의 구분 및 사용내역제곱미터제곱미터기기
신 고 구 분□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관계
사 용(연 장)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매장·개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 용
 공설묘지 □ 연 장 신고서
 □ 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개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연장,개장) 신고증

묘지의 명칭
묘지의 위치
묘지의 구분 및 사용내역□ 분 묘□ 분 묘□ 분 묘□ 납 골 묘□ 납 골 묘□ 납 골 묘
묘지의 구분 및 사용내역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기기기
신 고 구 분□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신규 □ 연장 (묘적부 또는 납골부번호 제 호) □ 개장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 용(연 장)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매 장(안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묘적부 번호제 호제 호납골부번호납골부번호제 호제 호
비 고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설 묘지 사용(연장․개장)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사 용 자 유 의 사 항
1. 사용자는 전면에 기재된 묘지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묘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을 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매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공설묘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설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고증의 기재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 증서를 분실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 변경과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4. 이 신고증은 사용신고 면적에 대하여 ( )년간 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사용승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사용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신고 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나.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라. 법령 및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마.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신고증(기재사항 변경, 재교부) 신청서

공설묘지 사용신고증공설묘지 사용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 재 교 부□ 기재사항 변경 □ 재 교 부□ 기재사항 변경 □ 재 교 부신청서
묘 지 의 위 치
사 용 구 분□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사 용 신 고 내 용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용 신 고 내 용신 고 년 월 일신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신 고 내 용매 장(안 치) 년 월 일매 장(안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신 고 내 용묘적부 (납골부) 번 호묘적부 (납골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용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기 재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기 재 사 항 변 경 내 용
재 교 부 사 유□ 분 실 □ 훼 손□ 분 실 □ 훼 손□ 분 실 □ 훼 손□ 분 실 □ 훼 손□ 분 실 □ 훼 손
비 고※ 관계증빙서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사용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서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사용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서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사용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서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사용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서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사용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리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

묘지의 위치
사 용 구 분□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사 용 신 고 내 용신 고 번 호제 호제 호
사 용 신 고 내 용신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신 고 내 용매 장(안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신 고 내 용묘적부(납골부) 번 호제 호제 호
사 용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사 망 자 인 적 사 항성 명
사 망 자 인 적 사 항주민등록번호
승 계 내 용구 분승 계 전승 계 후
승 계 내 용사 용 자
승 계 내 용사망자와의관계
승 계 사 유
첨 부 서 류1. 전사용자의 사용신고증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상속권자 또는 연고자)1. 전사용자의 사용신고증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상속권자 또는 연고자)1. 전사용자의 사용신고증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상속권자 또는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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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리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등 환부원

묘지의 위치
사 용 구 분□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묘지 ( 제곱미터) □ 납골묘 ( 기)
사 용 신 고 내 용신 고 번 호제 호제 호
사 용 신 고 내 용신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신 고 내 용매 장(안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신 고 내 용묘적부(납골묘) 번 호제 호제 호
사 용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사 망 자 인 적 사 항성 명
사 망 자 인 적 사 항주민등록번호
사 용 료 등 환 부 액계사 용 료관 리 비
사 용 료 등 환 부 액원원원
묘 지 의 반 환 사 유
첨 부 서 류1.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2.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영수증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대리인이 영수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2.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영수증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대리인이 영수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2.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영수증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대리인이 영수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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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7.23.>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등 환부원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반환하고자 하오니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리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신청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사망년월일
신청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장려금신청금액장려금신청금액은 행 명
장려금신청금액장려금신청금액계 좌 번 호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 서류: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증명서 1부. 통장사본첨부 서류: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증명서 1부. 통장사본첨부 서류: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증명서 1부. 통장사본첨부 서류: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증명서 1부. 통장사본첨부 서류: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증명서 1부.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0.12.4., 2021.12.3>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ㆍ연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연장ㆍ개장)신고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3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사용자의 자격)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본문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2021.12.3., 2023.8.11.,2026.6.15.>1. 기존 묘지에 부부합장을 원하는 경우2. 외국인 등록대장에 거주하는 장소가 구리시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3. 구리시에 거주 중 관외 요양시설 등 입소에 따른 주소 변경 후 사망시4.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5.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부모6.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제4조(신고증 교부)

제4조(신고증 교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묘지의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연장ㆍ개장)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기재사항 변경ㆍ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묘지사용을 위한 출입 시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묘지관리인의 지정)

제5조(묘지관리인의 지정) 묘지관리인은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8.8.10.>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8조(묘지의 구성 및 규격)

제8조(묘지의 구성 및 규격)① 묘지는 분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4.>② 묘지안의 분묘, 비석, 상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와 봉분이 없는 평면적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2. 비석: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상석: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③ 비석의 높이는 상석부터 하며 상석의 노출 높이는 지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8.8.10.>

제9조(납골상자의 규격 등)

제9조(납골상자의 규격 등) 납골묘에 사용하는 납골상자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적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한다.2.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제10조(묘지의 사용승계)

제10조(묘지의 사용승계)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이외에 전 사용자의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①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한다. <개정 2020.12.4.>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등 환부원에 사용신고증과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제13조(개장명령 등)

제13조(개장명령 등)①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4.>1. 사용신고 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4. 법령 및 조례, 그 밖에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4.>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묘지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개장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치된 유골 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0.12.4.>

제14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신청)

제14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족 등이 납골 및 화장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 및 봉안장려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15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방법)

제15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방법) 시장은 유족 등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묘지관리인에게 위임 처리한다. <개정 2018.8.10.>1. 묘지의 사용신고와 재사용 신고사항2. 사용료와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3. 묘지의 사용승계 신고사항4. 그 밖에 묘지의 시설과 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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