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리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
구리시노인복지관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0(인창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리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료ㆍ수강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부대시설 추가사용비 고
대강당1회 (1시간)20,000조명,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각각 1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강의실1회 (1시간)10,000-·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물리치료실-무료--
체력단련실-무료--
영화관람실-무료--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대 강 당1회(1시간)10,000․ 매시간 초과 시 20퍼센트 가산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강 의 실1회(1시간)5,000․ 매시간 초과 시 20퍼센트 가산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기술․취미교육, 생활문화교육1명 1개월2,500 ~ 20,000․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전문(고급과정) :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지급․징수
전문(고급과정)1명 1개월20,000 ~ 50,000․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전문(고급과정) :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지급․징수
구 분이 용 료비 고
구내식당1,000․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5.18.>
사용료ㆍ수강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냉방․난방 사용료
(단위 : 원)

3.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4. 그 밖의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 수강료 감면 범위(제6조제2항 관련)

감면 대상감면율비 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면제사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천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100분의 50수강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6.4.6.>
사용료ㆍ수강료 감면 범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리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ㆍ지도2.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5. 그 밖에 돌봄,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8. 비상재해대비시설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4.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제6조(사용료ㆍ수강료)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3.5.18.>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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