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리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ㆍ지도2.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5. 그 밖에 돌봄,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8. 비상재해대비시설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4.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제6조(사용료ㆍ수강료)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