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 안경, 이미용비 카드 (재)발급 신청서

제공 받는자제공 항목제공 목적보유기간(남, 여)휴대전화번호
구리시, 코나아이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역화폐카드번호, 지급액, 사용내역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처리 및 지역화폐 카드 승인 처리5년카드번호
신청인주소발급공무원
(재)발급사유(재)발급사유□ 신규 □ 재발급(사유: )□ 신규 □ 재발급(사유: )□ 신규 □ 재발급(사유: )□ 신규 □ 재발급(사유: )□ 신규 □ 재발급(사유: )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구리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 안경, 이미용비 카드(재)발급 위임장

위임자성 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위임자주 소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관 계
위임사유위임사유
「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노인 목욕,안경,이·미용비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
※ 첨부서류: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 안경, 이미용비 카드 출납대장

(부서명)(부서명)(부서명)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
(부서명)(부서명)(부서명)결 재
일 자제작수량읍․면․동명배부수량 (카드번호)배부수량 (카드번호)배부수량 (카드번호)잔 량잔 량비고

[별지 제4호서식] 노인 목욕, 안경, 이미용비 카드 지급대장

카드번호성 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주 소지급일수령자서명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목욕비2. 이ㆍ미용비3. 안경비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ㆍ안경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②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지원금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해야 한다.②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카드사용)

제7조(카드사용)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ㆍ이미용, 안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카드 출납ㆍ지급관리)

제9조(카드 출납ㆍ지급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