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리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공공기관·사업자·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삭제 2015.9.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5.9.30>
제7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7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삭제 2015.9.30>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후 2개월 이내 이를 시보·시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 2024.5.3.>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장 등에게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수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등)
제15조(기관 평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