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개선 방안3.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지원 방안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무장애관광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7.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