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함. 아울러, 본인 신청에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의 소유로 합니다. ☎
수 전 위 치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구리시 동 번지 호 ( 통 반 )
급 수 종 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
월 소 요 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 mm 개∅ mm 개∅ mm 개∅ mm 개∅ mm 개∅ mm 개∅ mm 개∅ mm 개∅ mm 개
건물허가유무허가번호허가년월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상수도 설치 등 착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수전번호 ( )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사용료 납부확인사용료 납부확인사용료 납부확인사용료 납부확인사용료 납부확인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건 축 물 대 장 공 부 확 인건 축 물 대 장 공 부 확 인출 장 확 인출 장 확 인
확인일자1.분기점출수상태양호 불량
확인일자2.급수관분기점구경mm
확 인 자소 속 :2.급수관분기점구경mm
확 인 자소 속 :3.도로굴착
확 인 자성 명 :4.주민분쟁여부있음 없음
확 인 자성 명 :5.조사자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
시 공 자대 표 성 명대 표 성 명대 표 성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사착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검사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명 : 입 회 원 직 : 성명 : 구리시장 귀하
결 재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소 장소 장부시장시장
결 재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10.>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 호)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계수수료원
공사재료 검사수수료원
준공검사 수수료원
소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원
소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급수공사 수탁공사비 (신설개조)원
관급자재대원
소계원
합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 호)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계수수료원
공사재료 검사수수료원
준공검사 수수료원
소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원
소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급수공사 수탁공사비 (신설개조)원
관급자재대원
소계원
합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 호)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계수수료원
공사재료 검사수수료원
준공검사 수수료원
소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원
소계원
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급수공사 수탁공사비 (신설개조)원
관급자재대원
소계원
합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개정 2011.10.10.>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

주무관수도행정팀장과 장
2. 업종 및 구경: , mm2. 업종 및 구경: , mm2. 업종 및 구경: , mm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3. 수 전 번 호 :
4. 소 유 자 :4. 소 유 자 :4. 소 유 자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5. 관 리 번 호 : - - -
6. 설 정 사 유 :6. 설 정 사 유 :6. 설 정 사 유 :
7. 이전지 및 연락처 : 주 소7. 이전지 및 연락처 : 주 소7. 이전지 및 연락처 :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 )하고자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주민등록번호, 건축물대장
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결 재결 재주무관급수팀장급수팀장과 장
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결 재결 재
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
철 거 일제조회사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철 거 지 침철 거 지 침철 거 지 침철 거 자철 거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0.10.>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수도계량기 시험청구(고장신고)서

보 관 증 상기물품을 (수리,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팀장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10.>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고장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상수도요금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수 용 가주소
수 용 가성명전화번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도업종
신 청 내 용현재의 납부기한현재의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내 용연장받고자 하는기관연장받고자 하는기관년 월납기분 ~ 년 월납기분까지년 월납기분 ~ 년 월납기분까지년 월납기분 ~ 년 월납기분까지
신 청 내 용납부기한 연장사유납부기한 연장사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 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 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 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 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 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 번호 : 구리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10.>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도업종
신 고 내 용누수발견일시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
신 고 내 용누수복구완료일누수복구 공사업체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화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화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화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화번호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화번호 : 구리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누수복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1. 누수복구 완료 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완료 후 장면) 2. 누수복구공사 확인서(사진으로 공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누수복구공사 영수증※ 구비서류 : 누수복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1. 누수복구 완료 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완료 후 장면) 2. 누수복구공사 확인서(사진으로 공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누수복구공사 영수증※ 구비서류 : 누수복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1. 누수복구 완료 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완료 후 장면) 2. 누수복구공사 확인서(사진으로 공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누수복구공사 영수증※ 구비서류 : 누수복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1. 누수복구 완료 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완료 후 장면) 2. 누수복구공사 확인서(사진으로 공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누수복구공사 영수증※ 구비서류 : 누수복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1. 누수복구 완료 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완료 후 장면) 2. 누수복구공사 확인서(사진으로 공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누수복구공사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상수도 자가검침 할인신청서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날인)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 시에는 일부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의 1%, 최대 3천원까지)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 시에는 일부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의 1%, 최대 3천원까지)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 ( H. P )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도업종
동의사항서명 또는 날인매월 일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구리시청 수도과(☎550-8560~8570)으로 검침내역을 알리겠습니다.매월 일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구리시청 수도과(☎550-8560~8570)으로 검침내역을 알리겠습니다.매월 일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구리시청 수도과(☎550-8560~8570)으로 검침내역을 알리겠습니다.
동의사항서명 또는 날인당월에 미자가검침시에는 전 달과 동일수량으로 인정·입력하고 익월납기에 정산합니다.당월에 미자가검침시에는 전 달과 동일수량으로 인정·입력하고 익월납기에 정산합니다.당월에 미자가검침시에는 전 달과 동일수량으로 인정·입력하고 익월납기에 정산합니다.
동의사항서명 또는 날인자가검침에 연속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지함에 대해 동의합니다.자가검침에 연속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지함에 대해 동의합니다.자가검침에 연속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지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사항서명 또는 날인수도과에서 연 2회 방문하여 검침함을 동의합니다.수도과에서 연 2회 방문하여 검침함을 동의합니다.수도과에서 연 2회 방문하여 검침함을 동의합니다.
동의사항서명 또는 날인이사 등 해지사유가 발생시 반드시 수도과에 통보하겠습니다이사 등 해지사유가 발생시 반드시 수도과에 통보하겠습니다이사 등 해지사유가 발생시 반드시 수도과에 통보하겠습니다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본인이 자가검침함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본인이 자가검침함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본인이 자가검침함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본인이 자가검침함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본인이 자가검침함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0.10.>
상수도 자가검침 할인신청서

구리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공사건 확인 요청서

2. 공사의뢰자 성명 :
3. 공사의뢰 내용 :
4. 공사내용 :
○ 공사시작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 공 사 위 치 : ○ 공 사 대 금 : 일금 원정 (₩ ) ○ 공 사 내 용 : (상세히)○ 공사시작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 공 사 위 치 : ○ 공 사 대 금 : 일금 원정 (₩ ) ○ 공 사 내 용 : (상세히)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성자 상호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및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성자 상호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및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0.10.>
구리시 번지 공사건 확인 요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상 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청 ( ) 해지 ( )신청 ( ) 해지 ( )
생년월일 (성별)( )
연락처
감 면 대 상 자수용가번호업 종
감면대상 및 내역감면대상 및 내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감면 대상의 사유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감면 대상의 사유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감면 대상의 사유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감면 대상의 사유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감면 대상의 사유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감면 대상의 사유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4.30.>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해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8.1.29.>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개정 2021.12.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공사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1.12.3.>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21.12.3.>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계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로 구분 납부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9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시장은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0조(업종변경)

제10조(업종변경)① 시장은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ㆍ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만을 부담한다.<개정 2012.12.11.,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구입당시의 조달가격으로, 교체ㆍ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제목개정 2021.12.3.>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① 수도사용료는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요율표에 따른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만을 계산한다. <개정 2021.12.3.>1.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2.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리된 급수전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수도사용자 등이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은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지정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1.12.3.>

제16조(위탁경비)

제16조(위탁경비) 조례 제44조에 따라 사용료 및 검침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제17조(연체료의 면제)

제17조(연체료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기연장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납부기한 연장)

제18조(납부기한 연장)① 공공기관이 자금 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9조(운반급수)

제19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해당 업종별로 부과하며, 이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료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12.3.>

제20조(사용량의 인정)

제20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에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12.3.>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 6개월 이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요금감면 등)

제24조(요금감면 등)① 조례 제36조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신청 및 감면해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설치확인서 및 공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② 삭제 <2020.10.15>③ 삭제 <2020.10.15>④ 조례 제36조 별표 5 제5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2020.10.15., 2021.12.3., 2024.4.30.>⑤ 삭제 <2020.10.15>⑥ 삭제 <2020.10.15>⑦ 조례 제36조 별표 5 제6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⑧ 삭제 <2020.10.15>⑨ 삭제 <2020.10.15>⑩ 삭제 <2020.10.15>

제24조의2(요금환수 등)

제24조의2(요금환수 등)① 시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본조신설 2012.12.11]

제25조(수도요금 중복할인 금지)

제25조(수도요금 중복할인 금지) 조례 제37조의 자동이체 및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은 중복할인 할 수 없다.

제26조(비용보조)

제26조(비용보조)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2025.12.22.>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2. 조례 제3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1.12.3.>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2025.12.22.>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2.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서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6.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