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5.>1. 당연직 위원 : 환경업무 담당과장, 수도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인사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다. <개정 2020.3.5.>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