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 및 중기·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하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공약 이행,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중기·장기발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기관·단체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등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제출 등)

제9조(안건제출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각 담당관·과장·관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1.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2. 분과위원회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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