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