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재난,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6. 해산·장제비7. 명절·연말 위문금품8. 주거환경 개선9.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 기기(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말한다)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