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3 시행 2018-1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 름성별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직 업직 업직 업취 업 일 자취 업 일 자취 업 일 자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월수입(원)
의 료 보 장의 료 보 장의 료 보 장의 료 보 장의 료 보 장의 료 보 장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
보호1종보호2종보호2종보호2종건강보험건강보험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사회재활참여사회재활참여사회재활참여
진 단 명진 단 명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
진 단 명진 단 명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입원기간입원기간의료기관외래치료 개 시 일외래치료 개 시 일금월외래치료 본인부담금(원)금월외래치료 본인부담금(원)
성명연령관계동거 유무부양 의무직업월수입기타소득부동산동 산
가 족 총수입가족수가족1인당 수 입주 거 상 태주 거 상 태주 거 상 태주 거 상 태주 거 상 태비 고
가 족 총수입가족수가족1인당 수 입자가전세월 세월 세기타비 고
보증금
월 세
구분정신질환자및가족 내소상담횟수가족교육 참석횟수입․퇴원시 사전상담횟수취업자모임 참석횟수
계
전월
금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지급내용

2. 정신질환자 인적사항

3. 보호자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및 가족의 인적 사항 

4. 경제 및 주거사항

5.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의무사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가(이) 년 월의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 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 급 신 청 서
1. 성 명: (남․여)
2. 생년월일:
3. 주 소:
4.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구리시정신질환자 □가정병상지원비 □외래치료비
□응급입원비 □응급후송비 □취업자 자립촉진비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은 월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겠습니다.
3.본인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본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월1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구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 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1. 외래치료 영수증2. 응급후송 및 응급입원비 영수증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4.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5.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 직무)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 직무)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11.23>1. 정신건강복지센터장2. 정신보건사업 담당팀장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4. 정신보건사업 담당과장5.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9, 2018.11.23>

제6조(선발)

제6조(선발)① 보건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장은 선발결과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유선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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