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② “정원문화”란 구리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④ “구리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구리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 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구리시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를 장려하는 활동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9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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