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7.1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시장은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5.19>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정원 조성 현황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11조(지방정원 운영ㆍ관리)
제11조(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ㆍ생태 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8>]
제12조(국가정원 운영ㆍ관리)
제12조(국가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시가 조성ㆍ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18>]
제13조(시민참여의 원칙)
제13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18>]
제1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7.18>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18>]
제15조(정원전문가의 양성)
제15조(정원전문가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18>]
제16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제16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18>]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5.19>③ 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7.18>]
제18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제18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1. 지역 주민대상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7.18>]
제19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제19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7.18>]
제2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2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7.18>]
제21조(박람회의 평가)
제21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7.18>]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5.19>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5.1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19>[제목개정 2025.5.19][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7.18>]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3.7.18>]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