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홍보 및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8.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3.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마을정원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양성, 인증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