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