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킬로미터 증가시)
2.5톤미만3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35,000원1,400원
6.5톤이상50,000원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
입고후 30분까지800원
입고 30분후 10분 초과시400원
입고 5시간 초과시(하루)9,000원
30일 기준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 보관료는 군포시 공영주차장 1급지 일반 주차요금에 준하며, 산정기준은 
 입고 시각을 기준으로 함.
 (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제외)

[별지 서식]견인 과태료 납입고지서(제3조제2항 관련)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 번호군 포 시-0000-00군 포 시-0000-00군 포 시-0000-00
납 부 자차량번호
납 부 자성 명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주 소
견 인일 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견 인장 소
견 인 과태료 납 부 금 액주정차 과태료
견 인 과태료 납 부 금 액견 인 료
견 인 과태료 납 부 금 액보 관 료
견 인 과태료 납 부 금 액계
납부기관군포시중은행, 전국우체국군포시중은행, 전국우체국군포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군포시 공과수납 대행점 인「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군포시 공과수납 대행점 인「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군포시 공과수납 대행점 인「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군포시 공과수납 대행점 인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견인 과태료 납입고지서(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포시 견인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 차량, 고장 차량 또는 방치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관료의 징수 비용 산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보관요금의 감면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을 대행할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수를 지정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① 대행법인 등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할 수 있다.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

제7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 촬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 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 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제8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8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제9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 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 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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