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5 시행 2024-05-15 제정

별표

[별표] 군포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제11조 관련)

시설명공간명공간면적 (㎡)사용료사용료사용료
시설명공간명공간면적 (㎡)적용면적 (㎡)기준 시간금 액 (시간당)
궁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소통방10 (3평)33이하1시간5,000원
군포문화원국화실47 (14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난초실47 (14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창작관53 (16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대나무실54 (16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전통예절실76 (23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국화실+난초실94 (28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예음관99 (30평)34~1651시간10,000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교육장라운지A99 (30평)34~1651시간10,000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교육장라운지 휴게공간B99 (30평)34~1651시간10,000원
오금동 행정복지센터취미교실50 (15평)34~1651시간10,000원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회의실60 (18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60 (18평)34~1651시간10,000원
송부동 행정복지센터문화강좌실66 (20평)34~1651시간10,000원
금정동 행정복지센터금정소통방79 (24평)34~1651시간10,000원
수리동 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86 (26평)34~1651시간10,000원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예절교실99 (30평)34~1651시간10,000원
광정동 행정복지센터다목적회의실110 (33평)34~1651시간10,000원
재궁동 행정복지센터다목적회의실115 (35평)34~1651시간10,000원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120 (36평)34~1651시간10,000원
군포문화원다목적실180 (55평)166~2501시간15,000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교육장라운지 전체(A+B)198 (60평)166~2501시간15,000원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217 (66평)166~2501시간15,000원
중앙도서관다목적실222 (67평)166~2501시간15,000원
군포시청별관회의실239 (72평)166~2503시간45,000원
군포시청대회의실651 (197평)600이상3시간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군포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제11조 관련)

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18: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로 한다.(단, 개방시간은 시설 소관부서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군포시청 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기준 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군포시청 공공시설(대회의실, 별관회의실)의 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대회의실은 50,000원, 별관회의실은 15,000원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대회의실 방송장비 사용 시 1회 50,000원을 별도 부과한다.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30% 가산한다.
공간 이용을 위해 장비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유료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전 화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비고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냉방난방난방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앞 면) 

 ※ 군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공시설 담당 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당초당초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변경변경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사 용 기 간당 초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 용 기 간변 경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용시설기관명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비고
사용시설기관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사 용 료
변경사유
그 밖의 사항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유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사용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2. “개방 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사항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라.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사용”이란 사용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관련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등)

제6조(사용기간 등) 공공시설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허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여부 통지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공공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군포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공공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시장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공시설 사용료, 원상복구비, 손해배상에 대한 징수ㆍ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