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2. 09.>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주 소 :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

서식2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군포시보건소의 의료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 (의무) ①“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시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5조 (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군포시보건소지역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①“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군포시장 (인)
“을” 주 소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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