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사무처리 관할구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 | 「기초연금법」제11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 장애인복지 조사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 차상위계층 확인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⑦ 타법 의료급여 조사 | 「의료급여법」 제3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⑧ 차상위자활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⑨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조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⑩ 암환자의료비 조사 | 「암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⑪ 희망ㆍ청년ㆍ내일키움통장사업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⑫ 희귀질환 의료비 조사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경로당 운영물품지원 |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록 및 관리 | 「아동복지법」 제15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복지 |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배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아동급식대상자 접수, 등록 및 조사, 관리 |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및 지도점검(고물상, 가축의 먹이 등)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6조의2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과태료부과, 징수, 압류 및 해제, 체납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 공공시설물(경고판)설치ㆍ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및 과대포장행위 단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지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시공원 관리 (조형분수 관리 및 꽃길조성 포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공원 시설의 안전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공원 점용료의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도시공원 사용승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불법지 행정처리 및 지도단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불법지 원상회복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공원 녹지 | 공원의 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원녹지 관련법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 녹지의 전용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
| 농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④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농지법」 제40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⑥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치 | 「농지법」 제42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②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③ 양수기 유지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 | 군포시 전 지역 |
| 농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④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군포시 전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