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권역동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외에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2019. 12. 27., 2024. 7. 1.>③ 제2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2와 같다. <2019. 12. 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동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