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에 위임하는 사무 및 수임기관(제2조 관련)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내무행정 재무행정 산업행정1.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납세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경우, 동에 접수된 민원에 한함.) ① 농기계류의 보관 및 정비관리 ② 농기계류의 대여 및 반납「주민등록법」제2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지방세법」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동장 동장 동장 동장 (군포2동장 , 대야동장, 송부동장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9.30.>
동에 위임하는 사무 및 수임기관(제2조 관련)

[별표 2]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개정 2023.7.4.>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사무처리 관할구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기초연금법」제11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장애인복지 조사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 차상위계층 확인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⑦ 타법 의료급여 조사「의료급여법」 제3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⑧ 차상위자활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⑨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조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⑩ 암환자의료비 조사「암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⑪ 희망ㆍ청년ㆍ내일키움통장사업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⑫ 희귀질환 의료비 조사「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경로당 운영물품지원「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록 및 관리「아동복지법」 제15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복지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배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동급식대상자 접수, 등록 및 조사, 관리「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폐기물관리법」 제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및 지도점검(고물상, 가축의 먹이 등)「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6조의2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과태료부과, 징수, 압류 및 해제, 체납관리「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공공시설물(경고판)설치ㆍ관리「폐기물관리법」 제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및 과대포장행위 단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환경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지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시공원 관리 (조형분수 관리 및 꽃길조성 포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공원 시설의 안전조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도시공원의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공원 점용료의 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도시공원 사용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지 행정처리 및 지도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불법지 원상회복조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공원 녹지공원의 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원녹지 관련법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 녹지의 전용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전 지역
농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② 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④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농지법」 제40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⑥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치「농지법」 제42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②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③ 양수기 유지관리「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군포시 전 지역
농업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④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농어촌정비법」 제23조군포시 전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별표 2]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3.23.>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3.23.> <개정 2018.4.2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21.1.8.>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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