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시각예술창작공간1시간5,000원※ 시각예술창작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4시간 ※ 공연예술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3시간 ※ 개인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2시간
공연예술연습공간1시간5,000원※ 시각예술창작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4시간 ※ 공연예술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3시간 ※ 개인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2시간
개인연습공간1시간3,000원※ 시각예술창작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4시간 ※ 공연예술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3시간 ※ 개인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1회 2시간
다목적스튜디오 (공연·행사·교육 등)1시간15,000원※ 음향,조명 시스템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 행사 준비 및 정리 시간도 대관시간 포함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참고 ※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센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참고 ※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센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참고 ※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센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참고 ※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센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분대 상비 고
면제1. 국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개인연습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1. 전년도 기준 센터가 운영하는 생활문화활성화 또는 문화나눔 사업에 3회이상 참여한 단체 2. 재단의 위촉을 통해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및 시민협의체 소속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4.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구비 서류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1.>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별표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군포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되지 못하였을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0조 관련)

[별표4]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조례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조례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프로그램을 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참가비 및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조례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조례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총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조례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총수강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조례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총수강기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조례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의 프로그램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조례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의 프로그램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1.7.1.>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서식1]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 수집/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사후 관리(동호회 네트워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단체(개인)명대표자명대표자명
이 용 자 정 보신청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이 용 자 정 보연락처E-mailE-mail
이 용 자 정 보주소
신 청 내 용장르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신 청 내 용사용일자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구분구분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토( )토( )토( )토( )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시각예술창작공간 (공간명: )시각예술창작공간 (공간명: )10:00~13:0010:00~13:0010:00~13:0010:00~13:0010:00~13:0010:00~13:00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시각예술창작공간 (공간명: )시각예술창작공간 (공간명: )14:00~17:0014:00~17:0014:00~17:0014:00~17:0014:00~17:00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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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개인연습공간 (공간명: )개인연습공간 (공간명: )16:00~17:0016:00~17:0016:00~17:0016:00~17:0016:00~17:0016:00~17:00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개인연습공간 (공간명: )개인연습공간 (공간명: )18:00~19:0018:00~19:0018:00~19:00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개인연습공간 (공간명: )개인연습공간 (공간명: )20:00~21:0020:00~21:0020:00~21:00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1시간 연장 사용 (사용료 부과)( )※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이외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신 청 내 용사용장소 / 시간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다목적스튜디오 (공연·행사·교육 등)다목적스튜디오 (공연·행사·교육 등)10:00~21:0010:00~21:0010:00~21:00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
신 청 내 용대관목적
신 청 내 용이용인원
신 청 내 용대관사용료담당자 기입담당자 기입담당자 기입담당자 기입※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신 청 내 용사용료 감면대상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면제사유( ) 감면사유( )
신 청 내 용사용료 감면대상※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및 운영내규 10조 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1.>

 
사용자 준수사항을 확인했으며, 위와 같이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2]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E-mail, 계좌번호 ▪ 수집/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심사 후 대관자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환불처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행사기간 내 단, 종료 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단체(개인)명대표자명
신청자 정보신청자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자 정보연락처이메일
신청자 정보주소
취소 ‧ 변경 내용장르
취소 ‧ 변경 내용대관이용 승인일
취소 ‧ 변경 내용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취소 ‧ 변경 내용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장소변경
취소 ‧ 변경 내용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일정변경
취소 ‧ 변경 내용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취소
취소 ‧ 변경 내용취소이유
취소 ‧ 변경 내용이용인원
환불환불사용료
환불예금주은행명은행명
환불환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1.>

위와 같이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3] 수강신청서

수강자성명*생년월일*남( ) 여( )
연 락 처*
주 소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료수 강 료
원원
반환사유 발생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지역진흥법」 및 「평생교육법」 에 의함 ※ 강좌 수업 회차 기준이며, 자체 휴강 및 보강은 미포함 ※ 추가 접수 시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기준 적용
수강시간 전전액환불
해당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해당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해당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환불 불가
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전액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7.1.>
수강신청서

************* 아래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규정 안내

 ◆ 이용안내 
 -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하므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본인계좌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서식4]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환불신청 접수 처리환불신청서환불신청서환불신청서□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생년월일성별남·여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신청 제한전화번호
입 금 계 좌예 금 주은 행 명
입 금 계 좌계좌번호
기 납 부 액기 납 부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 불 금 액환 불 금 액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
환 불 사 유 ※필수체크환 불 사 유 ※필수체크□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7.1.>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평생교육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군 포 시 생 활 문 화 센 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마주침공간, 다목적홀2.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3.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8:00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7.1.>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종전 제5조는 제5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종전 제7조는 제7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7.1.]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어야야 한다.<개정 2021.7.1.>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취소)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손해 배상)

제16조(손해 배상) 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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