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야생동물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손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지속적인 정책 추진2. 야생동물 피해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3.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행정적 지원 확보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2. 고라니 등 특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유형별 예방 대책3. 피해 발생 원인 분석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사 계획4. 시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경기도 및 관계기관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제5조(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의 객관적 관리와 정책 근거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피해 발생 일시·장소·유형·원인 추정 및 대응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여 경기도 지원 요청, 정책 수립 및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등은 제외한다.
제6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
제6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이하 “예방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예방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야생동물 출몰 지역 모니터링2.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3. 야생동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관계기관 연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민 안전조치 및 교육)
제7조(시민 안전조치 및 교육) 시장은 야생동물 출몰 가능 지역에 대한 안내 표지 설치, 안전시설 보강 및 시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및 지원 연계)
제8조(피해보상 및 지원 연계)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작물 및 생활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관계기관의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 공원관리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