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8조제3항 관련)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10
상인회 등록음식점 수∙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거리의 환경∙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10
거리의 역사성∙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8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
신청사항음식문화거리명음식문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 포 시 장 귀하군 포 시 장 귀하군 포 시 장 귀하군 포 시 장 귀하군 포 시 장 귀하군 포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

거 리 명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지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함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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