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6. 04〉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입법예고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국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06. 04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5. 06. 04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삭제 2005. 06. 04〉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입법예고방법)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2023.7.4.>②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포시보·신문·방송 및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③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유료광고를 개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05.6.4.>④ 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또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및 기타 의견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군포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