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13 시행 2020-04-13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자 활 기 금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신 청 인보호구분 (개인만 기재)□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유형□ 사업단
신청금액금 원금 원유형□ 대출 □ 지원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년 월 년 월
상환방법□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
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 하였습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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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관리, 개선, 서비스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신용등급, 연체, 부고,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체결, 유지, 이행・관리,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 차년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군포시장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관리, 개선, 서비스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신용등급, 연체, 부고,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체결, 유지, 이행・관리,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 차년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군포시장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관리, 개선, 서비스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신용등급, 연체, 부고,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체결, 유지, 이행・관리,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 차년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서식] (앞쪽)

[별지1호서식] (뒤쪽)

군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기 관 명담 당 자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개인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도>
구 조<약도>
규 모<약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도>
기타비용 (지원 외 예상소요금액)<약도>
구분매출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0000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2. 임대 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향후 발생할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 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 매출액(월별, 년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서식]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

지역자활 센터센 터 명법 인 명법 인 명
지역자활 센터기관장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지역자활 센터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사업단□ 자활기업 □ 사업단□ 자활기업 □ 사업단□ 자활기업 □ 사업단□ 자활기업 □ 사업단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 상 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 상 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 상 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 상 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 상 위 ____
점포 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 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 운영계획사업계획“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 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 사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액임대평수 및 금액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보서

성 명 (법인, 단체명)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핸 드 폰)
2. 지원현황2. 지원현황2. 지원현황2. 지원현황
지원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3. 지원용도3. 지원용도3. 지원용도3. 지원용도
4. 기타4. 기타4. 기타4. 기타
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자활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직인)「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자활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직인)「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자활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직인)「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자활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개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개 인주 소
기관(단체)기관(단체)명소 재 지
기관(단체)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교부신청액교부신청액
은행명 및 계좌번호은행명 및 계좌번호예 금 주
지원내용지원내용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첨부 20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주소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첨부 20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주소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첨부 20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주소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첨부 20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주소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첨부 20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주소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자활기업명사 업 명대여금액(백만원)대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년도 군포시 자활기금을 대여함에 있어 시장과 ○○자활기업 간에 동 자금의 
운용 또는 상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액) ①시장이 자활기업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자활기업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시장이 정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 관계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자료의 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시장과 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기업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며, 기업이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성명 (실인 및 서명)
 주소
 자활기업 대표 성명 (실인 및 서명)
 주소
 입회 및 확인자 군포시지역자활센터장
 성명 (실인 및 서명)
 주소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군포시 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자활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이내에 차질 없이 상환되도록
 지도ㆍ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에 대한 후견기관으로 자활기업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음.
붙임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군포시지역자활센터장 (인)
 군포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 활 기 금 상 환 기 한 연 장 신 청 서

신청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출 내역금 원금 원금 원상환방법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
대출 내역상환금 : 잔 액 :상환금 : 잔 액 :상환금 : 잔 액 :당초 상환기간당초 상환기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상환 기한 연장 신청 내역금 액금 액원연장 상환기간연장 상환기간년 월 일년 월 일
상환 기한 연장 신청 내역사유사유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사업변경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기관․단체)대표자성명법 인 명
신청인 (기관․단체)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업장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중단․페지)사유
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페지)사유
군포시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등)

제3조(운용규모 등)① 시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정관 또는 규약, 단체현황 및 운영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사업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4. 그 밖에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5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②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전세점포 임대지원)

제6조(전세점포 임대지원)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 한 임차하도록 한다. 다만, 자활기업에서 선정한 점포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점포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점포의 임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시장과 자활기업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자금 반환)

제7조(자금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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