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갑지)

일 시년 월 일 시 ( 요일)
장 소
의 장
직 책성 명출석여부
의 장 시 장
부 의 장 부 시 장
위 원 주민생활지원 국 장
위 원 경 제 환 경 국 장
위 원 건 설 도 시 국 장
위 원 자 치 행 정 국 장
위 원 보 건 소 장
위 원 수 도 사 업 소 장
재 적 : 명, 출 석 : 명재 적 : 명, 출 석 : 명재 적 : 명, 출 석 : 명
의안번호의안구분소관부서의 안 명심의결과
직 위성 명심 의 내 용
상 정 안수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갑지) (제5조 제2항 관련)

 년 월 일 개최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진행상황 및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위원 출석상황(을지)
 2. 심의결과(병지)
 3. 주요 심의내용(정지)
 4. 수정안 대비표(무지)

위원 출석상황 (을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병지)

주요 심의내용 (정지)

수정안 대비표 (무지)

서식2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대장

의안번호제 출 연월일제출부서의안의종 별의 안 명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의안번호제 출 연월일제출부서의안의종 별의 안 명회수상 정 연월일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대장 (제5조 제3항 관련)

서식3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표지

심의회수제 회
의안번호제 호
심의일자년 월 일
제 출 자○○실․과장
제출연월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표지 (제9조 제1항 관련)

서식4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계건
조례공포안건
조 례 안건
규 칙 안건
일반안건건
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조례안 : 건]
군포시○○○○○조례 중 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군포시○○○○○규칙안
[일반안건 : 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제9조 제2항 관련)
년 월 일( 요일)
[작성요령]
1. 의안번호는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일반안건의 순으로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로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한다.
2. 제출부서란은 소관실․과 명칭을 기재한다.

서식5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10조 제1항 관련)

의안번호의안구분소관부서의 안 명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10조 제1항 관련)

[작성요령]
1.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정지)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2. 의안 구분란은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일반안건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소관 부서란은 소관 실․과․소의 명칭을 기재한다.
4. 심의 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장이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2.1.13.>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규칙안 <개정 2010.8.10.>5. 예산안·결산안 및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시 본청 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0.8.10., 2014.3.7., 2014.10.13., 2015.3.23., 2015.11.9., 2022.1.13.>③ 법무부서의 장은 배석위원이 되며, 배석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에 따라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비상사태·행사 등 때문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회에 자치법규안을 상정할 경우<개정 2018.10.8., 2021.1.8., 2023.7.4.>4.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8조(심의·의결)

제8조(심의·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8.10.>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8.10.>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② 심의 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