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 관리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심의결과처리)
제8조(심의결과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견진술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