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독신청서

신 청 인 (선정된 대표자)신 청 인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선정된 대표자)신 청 인 (선정된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인관 리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인관 리 인임기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군포시장 귀하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동의서명 또는 날인
1여 . 부
2여 . 부
3여 . 부
4여 . 부
5여 . 부
6여 . 부
7여 . 부
8여 . 부
9여 . 부
10여 . 부
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

□ 집합건물명 :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관 리 인관 리 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연 면 적연 면 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연 면 적연 면 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1. 신청인 (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3. 감독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제7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결과 통보 등)

제8조(결과 통보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 반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도개선)

제9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감독반 반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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