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포시 청소년시설 및 기관

구 분시 설 명기 능위 치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청소년수련관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산본로 322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청소년수련원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정자골길 100-43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당산로 76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광정로 106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청소년전용카페 (산본Teen터)청소년의 자유공간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산본로323번길 16-5, 6층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청소년전용카페 (부곡Teen터)청소년의 자유공간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군포첨단산업2로 13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청소년전용카페 (산1Teen터)청소년의 자유공간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산본천로 207, 3층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청소년전용카페 (송부Teen터)청소년의 자유공간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송부로74번길 3-32, 3층
청소년 활동시설군포시 청소년전용카페 (군2Teen터)청소년의 자유공간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용호2로 47, 201,2호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 상담 및 지원수리산로 112 상상마을 슬기관
청소년 복지시설군포시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군포로 789
그 밖의 시설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수리산로 112 상상마을 슬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5.12.10.>
군포시 청소년시설 및 기관(제3조 관련)

[별표 2] 군포시 청소년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자유수영(1회 1시간 기준)자유수영(1회 1시간 기준)월 강습료(주3회)
구 분1일1개월월 강습료(주3회)
유아/초등1,80045,00040,000
청소년2,30050,00042,000
일반인5,00070,00050,000
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
구 분기 준평일토/일/공휴일
소공연장오전50,00060,000
소공연장오후60,00075,000
소공연장야간75,00085,000
체육관오전50,00060,000
체육관오후60,00070,000
체육관야간70,00090,000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조명 및 음향시설1시간20,000
그랜드피아노1회50,000
빔 프로젝트1회20,000
노트북1회20,000
냉・난방비1시간20,000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정규강좌주 1회 50분/월15,000 〜 25,000
기타강좌1인/1종/1회3,000 〜 30,000
구 분요금요금요금요금요금비고
구 분5인실6인실8인실10인실20인실비고
1박50,00060,00080,000100,000200,000
구 분요금(1식 기준)비고
청소년5,000원
일 반6,000원
구 분사용기준요 금비 고
대 강 당2시간120,000
중 강 당2시간80,000
소회의실2시간40,000
잔디운동장2시간100,000
다용도구장2시간30,000
풋살장2시간80,000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조명 및 음향시설1회20,000
빔 프로젝트1회20,000
노트북1회20,000
냉・난방비1시간20,000
구 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고
상담심리검사청소년 (필요시 부모)1명/1회5,000
상담예술상담청소년1명/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군포시 청소년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가. 수영장 
(단위: 원)

 나. 기본시설
(단위: 원)

 
 다. 부대설비 
(단위: 원)

 ※ 1회는 기본시설의 기준시간 이내를 말한다. 
 라. 교육강좌 
 (단위: 원)

 ※ 재료비는 강좌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비 고]
 1.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며, 일반인은 25세 이상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에도 불구하고 12세 미만은 ‘유아/초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나.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다. 야간: 18:00부터 21:00까지
 3. 공연 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국공립 청소년수련관・수련원)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시설활성화, 목적사업 운영 등 사용료를 인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준 사용료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가.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식 비
 (단위: 원)

 ※ 기본식단 외 별도 요구 시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부대시설
 (단위: 원)

 
 라. 부대설비 
 (단위: 원)

 ※ 1회는 부대시설의 사용기준 시간 이내를 말한다. 
[비 고]
 1.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며,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은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1박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연 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국공립 청소년수련관‧수련원)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시설활성화, 목적사업 운영 등 이용료를 인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준 이용료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
 (단위: 원)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8조 관련)

구분감면사유비고
전액 면제군포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퍼센트 감면「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50퍼센트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퍼센트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퍼센트 감면「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퍼센트 감면「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30퍼센트 감면군포시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청양군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9.30.>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8조 관련)

[서식]반 환 신 청 서

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
회 원 명반환내역반환내역
생년월일반환내역반환내역
연 락 처자 택)반환내역반환내역
연 락 처휴대폰)반환내역반환내역
반환과목반환금액
사 유반환예정일
입금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 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 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 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 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
(재)군포시청소년재단(재)군포시청소년재단(재)군포시청소년재단(재)군포시청소년재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군포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가족단위 및 단체 활동과 여가 선용을 위한 사업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청소년전용카페 틴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2.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3.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8.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청소년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 제공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 활동 지원3. 가출청소년의 교육사업 및 자치활동 등 복지사업 지원4. 가출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 복귀 지원5.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⑦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제6조(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청소년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삭제 <2025.12.10.>②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10.>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청소년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 기간)

제12조(위탁 기간)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 기간은 재단의 설립 해제일까지로 한다.

제13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제13조(운영규정의 제정 등)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 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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