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9 시행 2024-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입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입학일월 일월 일월 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체류지)
□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남 / 여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주민등록 주 소 지 (체류지)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제출서류 :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관내학교는 주민센터 취학통지서 확인으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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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외국인)등록번호(학생)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등”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1.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2.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19.>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입학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19.]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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