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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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후보자등록 신청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사진
주 소 (연락처)경기도 군포시 동 번지 호 APT(연립) 동 호 (전화번호 : HP: )경기도 군포시 동 번지 호 APT(연립) 동 호 (전화번호 : HP: )경기도 군포시 동 번지 호 APT(연립) 동 호 (전화번호 : HP: )사진
직 업
학 력※ 최종학력만 기재※ 최종학력만 기재※ 최종학력만 기재※ 최종학력만 기재
주요경력○ ○○ ○○ ○○ ○
주요소견○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후보자등록 신청서 

 
 본인은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동 제 통 통장 후보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첨부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반장 위촉·위촉해제대장

연번직위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직 업학력주요경력위촉(등록)일
연번직위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직 업학력주요경력해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반)장 위촉(등록)ㆍ위촉(등록)해제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2>

제2조(모집방법)

제2조(모집방법)① 통장의 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공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② 공개모집 공고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2012.12.12>,<신설 2018.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31>

제4조(통장 선정심사)

제4조(통장 선정심사)① 면접심사 또는 적격심사는 행정참여 및 관심도, 주민지도능력, 친화력, 봉사정신 및 책임감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12, 2020.9.29>[본조 제목개정 2018.12.31]② 심사 세부기준 중 다른 단체 겸직 등 충실한 통장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평가항목으로 둘 수 있다.<항 신설 2020.9.29>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12.31.>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ㆍ등록해제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ㆍ반장을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등록)ㆍ위촉(등록)해제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본조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 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개최한다.③ 반상회는 다음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현안사항 <개정 2018.12.31.>2. 해당 통·반의 지역복지에 대한 사항3.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5. 해당 통·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6. 기타 해당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반상회의는 반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 개의 통 또는 반을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항 신설 2020.9.29>⑤ 동장은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 반상회 개최 시까지 해당 통·반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9>

제8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8조(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제8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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