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재원2. 일반회계 전입금3.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4.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용도)
제3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로 사용한다.1.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