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일부개정

별표

서식 1군포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성 명*관 계*(피추천인의)
추 천 인주 소*e-mail
추 천 인전 화*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피추천인 (포상후보자)주 소*근무처 (직업)
피추천인 (포상후보자)전 화*(자 택) (사무실)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주요 경력 (기간)· ( ~ ) · ( ~ ) · ( ~ ) 현 ( ~ )· ( ~ ) · ( ~ ) · ( ~ ) 현 ( ~ )· ( ~ ) · ( ~ ) · ( ~ ) 현 ( ~ )
공적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군포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제2면〉
《추천 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
 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
 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
 반인에게 공개될수 있습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시에서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2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사 진 (3.5㎝×4.5㎝)
부 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사 진 (3.5㎝×4.5㎝)
주 소사 진 (3.5㎝×4.5㎝)
성 명(한문 )(한문 )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현근무처거주기간 근무기간직 위
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
년 월 일학력 및 경력내용학력 및 경력내용년 월 일학력 및 경력내용학력 및 경력내용학력 및 경력내용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년 월 일상 벌 내 용상 벌 내 용년 월 일상 벌 내 용상 벌 내 용상 벌 내 용
기 간활 동 및 공 적 내 용비 고
(증빙자료 첨부여부 게재)
위와 같이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위와 같이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위와 같이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
(주) 서식에 전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서식에 준한 별지 작성도 가함.(주) 서식에 전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서식에 준한 별지 작성도 가함.(주) 서식에 전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서식에 준한 별지 작성도 가함.
기 간활 동 및 공 적 내 용비 고
(증빙자료 첨부여부 게재)

서식3 시민대상 심사조서

심사부문후보자 성명심사의견선정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민대상 심사조서

 군포시민대상 후보자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결과 ( )부문 1차 선정결과를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 )부문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서식4 시민대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기준비 고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서면심사 (70)소 계소 계소 계70
서면심사 (70)공적도 (55)공적횟수 (20)10회 초과16 ~ 20
서면심사 (70)공적도 (55)공적횟수 (20)5 ~ 10회11 ~ 15
서면심사 (70)공적도 (55)공적횟수 (20)5회 미 만10점이하
서면심사 (70)공적도 (55)공적비중 (20)상16 ~ 20
서면심사 (70)공적도 (55)공적비중 (20)중11 ~ 15
서면심사 (70)공적도 (55)공적비중 (20)하10점이하
서면심사 (70)공적도 (55)파급효과 수 혜 도 (10)상8 ~ 10
서면심사 (70)공적도 (55)파급효과 수 혜 도 (10)중6 ~ 7
서면심사 (70)공적도 (55)파급효과 수 혜 도 (10)하5점이하
서면심사 (70)공적도 (55)증빙자료 (5)90%초과5
서면심사 (70)공적도 (55)증빙자료 (5)60~90%3
서면심사 (70)공적도 (55)증빙자료 (5)60%미만1
서면심사 (70)당해분야공적기간 (10)당해분야공적기간 (10)10년초과10
서면심사 (70)당해분야공적기간 (10)당해분야공적기간 (10)5년~10년6
서면심사 (70)당해분야공적기간 (10)당해분야공적기간 (10)5년미만4
서면심사 (70)군포시 거주(활동)기간 (5)군포시 거주(활동)기간 (5)10년초과5
서면심사 (70)군포시 거주(활동)기간 (5)군포시 거주(활동)기간 (5)7년~10년3
서면심사 (70)군포시 거주(활동)기간 (5)군포시 거주(활동)기간 (5)5년~7년 미만1
현지심사 (25)소 계소 계소 계25
현지심사 (25)신뢰도 및 생활 모범 (本)정도 (25)신뢰도 및 생활 모범 (本)정도 (25)상21 ~ 25
현지심사 (25)신뢰도 및 생활 모범 (本)정도 (25)신뢰도 및 생활 모범 (本)정도 (25)중16 ~ 20
현지심사 (25)신뢰도 및 생활 모범 (本)정도 (25)신뢰도 및 생활 모범 (本)정도 (25)하15점이하
심사위원 배점 (상대적 평가 및 특별공적사항)심사위원 배점 (상대적 평가 및 특별공적사항)심사위원 배점 (상대적 평가 및 특별공적사항)심사위원 배점 (상대적 평가 및 특별공적사항)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민대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서식5 현지조사 확인서

부 문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사 확인서
1. 대상자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가. 품 성
 나.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다.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군포시장 귀하

서식6 시민대상 수상자 관리대장

연번시상 일자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공적개요비 고
연번시상 일자성명 (한자)주소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2. 09.> 
시민대상 수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군포시민대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7.9.>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① 「군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내용과 적격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증빙서류 각 1부3.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4. 사진(반명함판) 2매

제4조(부문별심사위원회)

제4조(부문별심사위원회)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군포시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5명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소위원회는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2명(단체)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부문에 추천된 후보자가 1명(단체)인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2.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단독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수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확인)

제7조(현지확인)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 결정은 제5조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균점수를 환산하는 때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다.③ 제5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④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록보전)

제9조(기록보전)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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