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포시의회기)
제2조 (김포시의회기)①김포시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치(술)”을 부착한다.③국기와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3조(관리)
제3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김포시의회 배지)
제4조 (김포시의회 배지)①김포시 의원배지는 “별표2”와 같다.② <삭제 2016.10.14>
제5조(배지의 교부)
제5조 (배지의 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개정 2003.12.30, 2016.10.14)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제2항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6조(문장)
제6조 (문장)①김포시의회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의회 문장은 각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또는 의원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③문서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