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 3-1 정․현원표 -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 목록 -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 20-1 유류수불조서 - 20-2 약품 수급조서 - 20-3 양곡 수불현계표 -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 23-1 채권조서 -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 24-2 세출예산 현계표 -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비 고
구 분국담당관․과담 당국담당관․과담 당비 고
본 청
동 ․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사업소동․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부서명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담당관․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소편차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분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분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김 포 시 의 회
김 포 시의회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김포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가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서는 별도 실과별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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