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 (6점) - 고정 이하 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 이익율 (5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8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2 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5.14.>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며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로 함.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2)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6점)
 (3)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5점)
 (4)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 제시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전자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2점)
 ○ 김포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비고 : “지역조합”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6.20>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14)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7.6.20>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4)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제2호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원ㆍ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3.6.14)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제13조(약정의 체결 등)

제13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제14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운용 보고)

제15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①시장은 금고가 시와의 약정에 따른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③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④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⑤ 제4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 산정한다. <신설 2021.5.14.>⑥ 제4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21.5.14.>[본조신설 2013.6.1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3.6.14]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