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5. “지역화폐”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6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설치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2.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②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각각 구성한다.2. 읍면동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은 농어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해당 지역에 대한 농어업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4. 읍면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가. 당연직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관련 부서장나. 위촉직 위원: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소속 회원 등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