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7.>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1.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2.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①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수묘장 보유 수목의 범위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3. 수목 등 조경자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27.>③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27.>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11.27.>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다. <개정 2024.11.27.>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목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공원사용승인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3.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4.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강연회, 박람회, 캠페인, 영화상영 등5.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6. 공원내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김포시민을 위한 무료행사에 한해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④ 사용시간은 당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안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1.27.>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④ 공원 내에서 자전거 등(인라인스케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모두 자전거 등을 이용한 사람의 과실 책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7.>]
제10조(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0조(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공원시설물을 훼손, 멸실시킨 경우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