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상복구비용의 산정기준

식 재 공 사 의 경 우○ 수목, 초화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교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재료비(수목 등) 50%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재료비(수목 등) 20% 부담
시 설 물 공 사 의 경 우○ 의자, 파고라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교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부분 훼손되었으나 공종이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시설 공사를 통해서만 원상복구가 가능한 피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부분 파손으로 인해 경미한 피해의 경우 ⇒ 재료비 전액 부담 ※ 예) 의자목 파손의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재료비(수목, 의자, 파고라 등)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하자 발생의(수목이 고사 등)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책임 담보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재료비(수목, 의자, 파고라 등)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하자 발생의(수목이 고사 등)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책임 담보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상복구비용의 산정기준

[별표 2] 공원 프로그램 체험료

구 분구 분내 용금액(원)비고
화분 분갈이 체험화분 분갈이 체험소형 화분 1개당 (높이 25cm미만)2,500• 현장 화분 구입불가, 화분은 개인별 지참. • 해당 금액은 분갈이용 흙 제공 비용임.
화분 분갈이 체험화분 분갈이 체험중형 화분 1개당 (높이 25cm 이상 40cm미만)5,000• 현장 화분 구입불가, 화분은 개인별 지참. • 해당 금액은 분갈이용 흙 제공 비용임.
화분 분갈이 체험화분 분갈이 체험대형 화분 1개당 (높이 40cm이상)15,000• 현장 화분 구입불가, 화분은 개인별 지참. • 해당 금액은 분갈이용 흙 제공 비용임.
공원체험 프로그램숲길체험숲길 체험 프로그램 (느릿공원걷기, 식물알아보기 등)1,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공원체험 프로그램생태체험생태체험 프로그램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지식 배우기 등)1,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공원체험 프로그램미술공예압화 공예, 자연물 액자 만들기, 세밀화 그리기 등 실습 프로그램2,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공원체험 프로그램자연물 공 작나무로 만들기 등 공원부산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3,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목공예 체 험목공예 체 험공룡만들기 등 소형 목재품1,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목공예 체 험목공예 체 험초인종 만들기 등 중형 목재품2,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목공예 체 험목공예 체 험냄비 받침대, 도마 등 대형 목재품3,000• 실습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단체(10명 이상) 참여 시 1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원 프로그램 체험료

[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핸드폰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FAX
신청인주 소주 소e-mail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인원명, 내외
사용장소(위치)사용장소(위치)사용장소(위치)
사용일시(시간)사용일시(시간)사용일시(시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공원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행사 진행 시 행사책임자는 공원사용승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필요시 제시할 것 ○ 공원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앰프 등의 음향시설은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방지할 것 ○ 공원 내 영업행위 및 상행위 금지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쓰레기봉투는 행사주체가 준비) ○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 ○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해당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를 것 ○ 취사행위 및 음주행위 불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모든 공원은 차량진입금지 사항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할시 차량운행신청을 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1. 사용계획서1. 사용계획서1. 사용계획서1. 사용계획서1. 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11.10.>
공원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원 내 차량운행 신청서

행사 책임자성 명핸드폰
행사 책임자생년월일성별FAX
행사 책임자주 소e-mail
사용목적사용목적인원명, 내외
사용장소(위치)사용장소(위치)
사용일시(시간)사용일시(시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차량내역차량내역차종, 차량번호, 진입목적차종, 차량번호, 진입목적차종, 차량번호, 진입목적차종, 차량번호, 진입목적차종, 차량번호, 진입목적
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본인은 다음의 <공원 내 차량운행 주의사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 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운행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운행로로만 주행할 것 ○ 공원 내 차량 운행로는 사전에 공원사용승인 담당자와 협의할 것 ○ 사용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할 것 ○ 공원 내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항상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소지할 것 (미소지 시 즉각 퇴장 및 과태료부과) ○ 공원 내 영업·판매행위 및 특정업체 홍보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것 ※ 위 사항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 및 향후 공원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11.10., 2024.11.27.>
공원 내 차량운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원출입차량운행증

출입목적
차량운행기간(시간)
차량종별차량번호
운 전 자전화번호(☏)
발급부서담 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위 차량의 출입을 허가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7.>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1.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2.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①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수묘장 보유 수목의 범위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3. 수목 등 조경자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27.>③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27.>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11.27.>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다. <개정 2024.11.27.>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목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공원사용승인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3.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4.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강연회, 박람회, 캠페인, 영화상영 등5.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6. 공원내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김포시민을 위한 무료행사에 한해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④ 사용시간은 당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안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1.27.>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④ 공원 내에서 자전거 등(인라인스케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모두 자전거 등을 이용한 사람의 과실 책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7.>]

제10조(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0조(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공원시설물을 훼손, 멸실시킨 경우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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