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기 준
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자.
신 인 도○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수의계약 결격사유도 포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시공업자 지정취소 처분사실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시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2016.9.28>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기 준배 점배 점
총 계70
1. 시공경험합 계30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소 계15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금액)3억원 미만5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금액)3억원 이상 8억원 미만10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금액)8억원 이상15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소 계15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건수)5건 미만5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건수)5건 이상 10건 미만10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건수)10건 이상15
2. 기술능력합 계10
※공고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며, 기술등록증취득일 이후부터 재직한 것으로 산정시공기술자의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인원의 재직기간 합산)10년 미만5
※공고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며, 기술등록증취득일 이후부터 재직한 것으로 산정시공기술자의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인원의 재직기간 합산)10년 이상 20년 미만7
※공고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며, 기술등록증취득일 이후부터 재직한 것으로 산정시공기술자의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인원의 재직기간 합산)20년 이상10
3. 경영상태합 계10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기준 미만5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기준 이상1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 (건설전문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기준 이상5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 (건설전문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기준 미만1
4. 공사용장비합 계20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굴삭기(0.2㎥ 이상)2대 이상4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굴삭기(0.2㎥ 이상)1대2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굴삭기(0.2㎥ 이상)없 음0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덤프트럭(2.5톤 이상)2대 이상4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덤프트럭(2.5톤 이상)1대2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덤프트럭(2.5톤 이상)없 음0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작업차량(1톤 이상)2대 이상4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작업차량(1톤 이상)1대2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작업차량(1톤 이상)없 음0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양수기(100mm 이상)1대 이상4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양수기(100mm 이상)없 음0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양수기(50mm 이상)2대 이상4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양수기(50mm 이상)1대2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양수기(50mm 이상)없 음0
5. 신 인 도감점처리
최근 3년간 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1회 경고- 5
최근 3년간 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회 경고-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9.28>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의한 신인도(감점 없는 경우) ⇒ 시공경험⇒ 기술능력 ⇒ 경영상태 ⇒ 공사용장비 순서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되 전체 동점일 경우 추첨.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시공대행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시공대행업자지정신청서
소 재 지
상 호
성 명
자 본 금 (개인) 재산평가액
 (법인) 공청자본금
 불입자본금
종 업 원 현장대리인 명
 사 용 인 명
 상수도공업을 대행하는 김포시 수도급수시공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ꄫ
김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이력서(대표자) 1통
2. 신원증명서(대표자) 1통
3. 영업감찰사본 1통
4. 영업용 자본명세 1통
5. 공사용 기구명세 1통
6. 사무실평수증명 1통
7. 전화사용증명 1통
8. 종업원신고서 1통

(별지 제3호서식) 수 도 급 수 공 사 시 공 업 자 지 정 서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자 년 월 일 유 효 기 간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김포시 급수공사시공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자 년 월 일 유 효 기 간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김포시 급수공사시공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도 급 수 공 사 시 공 업 자 지 정 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신 고 증

(별지 제6호서식)
신 고 증
번 호
소 속
성 명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상수도시공 현장대리인의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ꄫ

(별지 제7호서식)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별지 제7호서식)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인
5. 현장 대리인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2016.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9.28>1. “시공”이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9.28>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김포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2016.9.28>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7.)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14.9.17.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9.17. 개정2016.9.28)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종전의 ②항에서 이동, 2014.9.17.)

제5조(삭제 2012.8.29)

제5조(삭제 2012.8.29)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2016.9.28>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12.31.>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삭제 2001. 4. 6)

제8조(삭제 2001. 4. 6)

제9조(삭제 2001. 4. 6)

제9조(삭제 2001. 4. 6)

제10조(삭제 2001. 4. 6)

제10조(삭제 2001. 4. 6)

제11조(삭제 2001. 4. 6)

제11조(삭제 2001. 4. 6)

제12조(종업원 신고)

제12조(종업원 신고)① 시공업자는 당해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필한 시공기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중 개업을 하였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자지정서 및 시공기술자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공포함)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당해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 책임)

제17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2016.9.28>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20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제20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2016.9.28>1. 제19조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 <개정2016.9.28>2. 제4조에 따라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2016.9.28>3. 제7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소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8.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개정2016.9.28>9.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10.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2016.9.28>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