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① 평가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단,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기평가)

제5조(정기평가)① 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③ 최종평가는 해당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외부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수시평가)

제6조(수시평가)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내부평가단 운영)

제7조(내부평가단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부서 환경평가, 역량평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평가대상 부서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평가사무의 위탁)

제9조(평가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조사, 지표 개발, 평가·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0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평가대상 부서는 평가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①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산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활용)

제14조(평가결과 활용)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 체계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실적가점, 포상금 지급, 국내·외 연수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기능)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기능)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평가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구성 및 임기)

제1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1. 시 본청 실·국장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7.26.>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평가에 대한 일반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0조 규정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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