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본인은 급수공사 시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급수공사 시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급수공사 시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급수공사 시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급수공사 시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급수공사 시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함.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설, 증설, 이설, 세대별계량기신설, 증설, 이설, 세대별계량기신설, 증설, 이설, 세대별계량기
급 수 전 수개개개구 경구 경m/mm/mm/m
건물허가유무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건축주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전 화 번 호 :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개정 2025.11.14.>

[별지 제1호의2 서식] 토지(건물)사용승낙서

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비고
시, 도면, 읍리, 동지번지목면적비고
김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토지사용승낙서 <신설 2025.11.14.>

 
2. 사용 목적 : 상수관로 매설
3. 사용 기간 : 상수도 시설물 존치 시까지 
4.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로 김포시에서 상수도 시설물(상수관로 등)의 매설,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토지의 사용·수익료는 무상으로 하고 이의제기(원상복구, 타인의 이용제한, 법적분쟁 등)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시 승낙 사항을 고지하고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토지(건물)소유자 : (인)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20 년 월 일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준공검사서

공사명공사명
계약자계약자
계약금액계약금액
준 공(완수) 금 액준 공(완수) 금 액
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
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일자준공일자
준공 검사일자준공 검사일자참고사항참고사항
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검사관소속 :소속 :직 :성명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준공검사서 <개정 2025.11.14.>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감독조서

공사명공사명
계약자계약자
계약금액계약금액
준 공 금 액준 공 금 액
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
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일자준공일자
준공 검사일자준공 검사일자참고사항참고사항
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위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과업내용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관소속 :소속 :직 :성명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감독조서 <개정 2025.11.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11.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11.1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11.1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11.14.>

[별지 제6호서식] 급수개전 중지 폐전 신청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급수 개전 중지 폐전 신청서 <개정 2024.1.31., 2025.11.14.>

[별지 제7호서식]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연락처수용가와의 관 계
수용가 관리번호
급수전 소재지
업종□ 가정용□ 가정용□ 일반용□ 일반용□ 대중목용탕용□ 대중목용탕용
급 수 사용자구 분구 분명 의명 의명 의명 의
급 수 사용자변경 전변경 전
급 수 사용자변경 후변경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 <개정 2024.1.31., 2025.11.14.>

[별지 제8호서식] 공용급수설비관리인 추천서

공용급수설비추 천 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공용급수설비추 천 관 리 인주 소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명 칭수용가번호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위 치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김포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으로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직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용급수설비관리인 추천서

공용급수설비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공용급수설비관 리 인주 소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명 칭수용가 번호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위 치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김포시 읍면동 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김포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급수설비 관리
 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자대장

소 재 지소 재 지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동 시 로 면읍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개전 년 월 일 개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폐전 년 월 일
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계 량 기 점 검 표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점검월일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점검월일점검월일점검월일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점검월일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계량기지침수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조정액조정액
1/1/1/1/1/
2/2/2/2/2/
3/3/3/3/3/
10/10/10/10/10/
11/11/11/11/11/
12/12/12/12/12/
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제 종제 종제 종제 종제 종제 종/////급 수 인 구급 수 인 구//////
업 태 별업 태 별업 태 별////////양수기이동양수기이동//////
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비 고비 고
업 태 별업 태 별업 태 별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인원급수인원급수인원급수인원급수인원급수인원급수인원
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
신규개전월일신규개전월일신규개전월일신규개전월일수 선 공 사수 선 공 사수 선 공 사수 선 공 사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
월일적 요적 요월일적 요적 요월일일적 요적 요월월월일적 요월일일적 요적 요적 요월월일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월월일일적 요적 요적 요
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4. 수용가위치
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누 수누 수누 수누 수누 수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계 량 기 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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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급 수 자 대 장
급수번호 제 호

[별지 제10호서식 후면]

[별지 제11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

직인합계합계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전자수용가번호
납부하실내역건당월사용량
합 계
체 납 분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
당월요금당월요금
체납요금체납요금
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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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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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 <개정 2025.11.14.>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이용 목적 : 수도요금 감면처리, 감면대상 자격변동 확인 및 해지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도요금 감면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감면구분기초생활수급자 ( ) 다자녀가구 ( ) 한부모가족 ( ) 심한 장애 및 차상위계층 ( ) 그 밖의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 다자녀가구 ( ) 한부모가족 ( ) 심한 장애 및 차상위계층 ( ) 그 밖의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 다자녀가구 ( ) 한부모가족 ( ) 심한 장애 및 차상위계층 ( ) 그 밖의 자격 :
건물주 (수용가)성 명연 락 처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의 변동(전출, 자격 중지 등) 사유가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 표시후 기재 합니다. 3.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중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53조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의 변동(전출, 자격 중지 등) 사유가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 표시후 기재 합니다. 3.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중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53조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의 변동(전출, 자격 중지 등) 사유가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 표시후 기재 합니다. 3.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중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53조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의 변동(전출, 자격 중지 등) 사유가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 표시후 기재 합니다. 3.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중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53조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의 변동(전출, 자격 중지 등) 사유가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 표시후 기재 합니다. 3.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중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53조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개정 2020.5.27., 2021.7.30., 2024.1.31., 2025.11.14.>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상수도 사용료 독촉 고지서 및 영수증

직인합계합계독촉분고지서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독촉분고지서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독촉분고지서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독촉분고지서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독촉분고지서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독촉분고지서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독촉분고지서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전자수용가번호
납부하실내역건당월사용량
합 계
체 납 분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서로는 납기 후에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
당월요금당월요금
체납요금체납요금
계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직인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직인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김포시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상수도 사용료 독촉 고지서 및 영수증 <개정 2025.11.14.>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

수용가관리번호
수용가명연 락 처
급수전 소재지 (고지서상 주소)
□ 신 청 내 용 1. 감면대상기간 : 2. 감 면 사 유 : 3. 공 사 일 자 : 4. 공 사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도사용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 수용가(소유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김포시장 귀하□ 신 청 내 용 1. 감면대상기간 : 2. 감 면 사 유 : 3. 공 사 일 자 : 4. 공 사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도사용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 수용가(소유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김포시장 귀하□ 신 청 내 용 1. 감면대상기간 : 2. 감 면 사 유 : 3. 공 사 일 자 : 4. 공 사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도사용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 수용가(소유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김포시장 귀하□ 신 청 내 용 1. 감면대상기간 : 2. 감 면 사 유 : 3. 공 사 일 자 : 4. 공 사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도사용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 수용가(소유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1.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2.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누수공사 완료 확인서1.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2.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누수공사 완료 확인서1.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2.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누수공사 완료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 <개정 2024.1.31., 2025.11.14.>

[별지 제14호의2서식] 누수공사 확인서

관 리 번 호
수용가명연 락 처
주 소
공 사 일 자
공 사 내 용
공사완료 확 인 일누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누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누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신설 2020.5.27.> <개정 2021.7.30., 2024.1.31., 2025.11.14.>

 
 위 수용가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 )세대의 급수가(함께) 계량되고 있으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수도계량기 규격수도계량기 규격계량기번호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지침 (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지침 (사용량)금월지침 (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이동 2020.5.27.>, <개정 2024.1.31.>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보 관 증
수도계량기
위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 ○ 담 당

[별지 제17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 신청서

관 리 번 호
급 수 소 재 지
성 명연락처연락처
수 도 계 량 기 규 격계량기번호지침수지침수
고 장 내 역수선비수선비원정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이동 <2020.5.27.>] 
수도계량기 수리 신고서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수리받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주소 시 동․ 면․ 읍 로
 성명 
-------------------------------------------------------------------------------------------------------------------------------------------------------
보 관 증
수도계량기
위 수도계량기를 수리 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 ○ 담 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8.12.31>3. <삭제 2018.12.31>4. <삭제 2018.12.31>5.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여부, 급수대상지 위치 등을 시장이 판단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2.31., 2020.5.27., 2024.1.31.>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4.1.31.>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0.5.27.>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가 계량기 13㎜를 설치하는 소규모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한다.(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② 제1항에 따른 정액제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5.27., 2024.1.31.>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2. 동일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 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하여 산정한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 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3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4.1.31.>

제6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6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2024.1.31.>1. 전액감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2. 100분의 50 감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제7조(공사비의 납부)

제7조(공사비의 납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비를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전문개정 2025.11.14.]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1.14.>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9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9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① 조례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② 급수설비의 폐전 사유가 조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 소유주의 장기 체납에 따른 폐전일 경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신설급수 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급수설비설치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10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제10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2025.11.14.>[제목개정 2025.11.14.]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1.>④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수도 급수자원의 전산관리)

제12조(수도 급수자원의 전산관리) 시장은 원활한 수도행정 추진을 위하여 수도 사용자 등의 기본현황 및 수도 급수전에 대한 자료를 전산에 입력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급수자대장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13조(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부담)

제13조(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부담) 조례 제52조에 따라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20.5.27.>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요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수도의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1. 직접검침: 공무원 또는 검침업무대행원 <개정 2020.5.27.>2. 자가검침: 수도사용자 등3. 자동검침: 원격검침 시스템② 제1항에서 검침한 수량은 제12조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5.27., 2024.1.31.>1.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중지된 급수전 <개정 2020.5.27.>2. 조례 제50조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 <개정 2020.5.27.>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월의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5.27., 2024.1.31.,2025.11.14.>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③ 삭제 <2020.5.27.>

제17조(요금의 감면)

제17조(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2024.1.31.>1.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세대의 경우: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5.27.>2.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해당 업종별 1단계 요금 <신설 2020.5.27., 개정 2023.5.3.>3.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신설 2020.5.27.>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④ 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7.>⑤ 시장은 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해제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7.>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다만, 당월분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촉장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1.31., 2025.11.14.>

제19조(운반급수)

제19조(운반급수)① 운반급수는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31.>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0.5.27.>

제20조(사용량의 인정)

제20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평균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7., 2024.1.31.>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4.1.31.>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4.1.31.>④ 조례 제28조제5항에서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누수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과 다음 월(최대 연속한 2개월)의 요금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의 누수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1.31.>⑤ 제4항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회를 초과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4.1.31.>

제21조(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1조(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1조의2(가구분할 조정)

제21조의2(가구분할 조정)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②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가구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5.3.>1. 단독주택인 경우 취사를 달리하여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2.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③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한다.[본조신설 2020.5.27.]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1.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라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1.31.>③ 임시급수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제2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조례 제55조에 따라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사용량 검침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5.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6.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7.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8.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제25조(위탁검침)

제25조(위탁검침)① 위탁받은 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5.27.>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5.27.>④ 시장은 월별로 위탁받은 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지급한다. <개정 2020.5.27.>

제26조(수탁업무의 수행)

제26조(수탁업무의 수행)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제27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①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1.>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수도계량기 1전 당 단가로 정한다.

제28조(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제28조(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2025.11.14.>1.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동일한 단지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제곱미터 이하 지원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6.3.9>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개정 2021.3.31.>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개정 2021.3.31.>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3.31.>3.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4. 삭제 <2021.3.3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2025.11.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삭제 <2025.11.14.>③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31.>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4.1.31.>1. 1순위: 제2항에 따라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2.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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