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김포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3.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4. 센터의 정보통신·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제공)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제공)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① 시장은 센터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김포시 공무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민관협력 등)
제10조(민관협력 등)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등의 도입·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서비스 제안 등에 참여하여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