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김포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김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4.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6. 주거복지 홍보 사업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5.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
제11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