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2024.3.27.>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0.30.>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23.11.8.>6.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8.>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30.>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3.11.8.>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8., 2025.11.14.>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0.10.30.>]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제1호에서 이동 <2020.10.30.>]3. 수탁업무 : 김포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제2호에서 이동<2020.10.30.>]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8.>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2개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4. 삭제 <2025.11.1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③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8.,2025.11.14.>

제8조(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제5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1.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및 예산수립에 관해 협의를 요구할 권한2.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고, 복지, 문화 등 근린자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수탁처리 및 협의를 요구할 권한3. 주민자치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 선정위원회)

제9조(위원 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30. 2022.4.6. 2023.11.8.>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읍ㆍ면ㆍ동장 포함) 3명2.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개정 2020.10.30.>3.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② 삭제 <2020.10.30.>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0.30.>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1. 제10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대한 사항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11.14.>4.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제10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2025.11.14.>1. 공개추첨 방식2. 선정 방식3. 공개추첨 방식과 선정 방식 혼합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2024.3.27.>③ <삭제 2024.3.27.>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⑤ 시장은 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3.27.>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3.27.>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 자치회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개월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제12조(사무국)

제12조(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1.8.>② 삭제 <2020.10.30.>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의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④ 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⑤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는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2.4.6, 2023.11.8.>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총회)

제15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② 주민총회의 참석자격 및 성원에 대한 기준은 운영세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30.>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4. 삭제 <2020.10.30.>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0.30.>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0.10.30.>]

제16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제16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8.>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삭제 <2020.10.30.>5. 분과별 사업계획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세부계획 중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주민총회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0.30.>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의무)

제18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사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선거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임규정에 대해 초임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3.27., 2025.11.14.>② 주민자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8.>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신설 2025.11.14.>

제21조(위원의 대우)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을 해촉일로 보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1.8.>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1.8.>3.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3.11.8.>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1.8.>5.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8.>[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3.11.8.>]6. 제19조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3.11.8.>[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3.11.8.>]7.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8.>[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8.>]8.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3.11.8.>]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 <2023.11.8.>]10. 주민화합 저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읍·면·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신설 2023.11.8.>②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8.>③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6.>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4.6.>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설치와 구성)

제25조(설치와 구성)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다. <신설 2020.10.30.>

제26조(기능 및 소집)

제26조(기능 및 소집)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10.30.>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② 김포시는 협의회 발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 2023.11.8.>④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거나 협의회원 3분의1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8.>⑤ 임원 및 기구1. 회장 1명 <개정 2023.11.8.>2. 부회장 1명 <개정 2023.11.8.>3. 사무국장 1명 <개정 2023.11.8.>4. 정책국장 1명 <개정 2023.11.8.>5. 감사 1명 <개정 2023.11.8.>6. 고문 2명 이내 <개정 2020.10.30.>⑥ 임원 선출 및 임기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1월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30.>2.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3. 직전 협의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개정 2020.10.30.>4.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27조(설치 등)

제27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본조신설 2023.11.8.]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29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9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읍·면·동장이 정하며,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치센터 설치 부지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8.]

제30조(운영)

제30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본조신설 2023.11.8.]

제31조(강사)

제31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32조(사용료 등)

제32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33조(이용 등)

제33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34조(주민참여)

제34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8.]

제35조(감독)

제35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② 삭제 <2022.4.6.>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11.8.>[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11.8.>]

제36조(보험)

제3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1.8.>]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11.8.>]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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