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2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3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6.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9. 정부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김포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구성)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보ㆍ보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1.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 국ㆍ소ㆍ과장3.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정보화부서)

제7조(정보화부서)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담당관ㆍ과 단위의 정보화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5. 정보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추진7. 공무원 및 시민의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③ 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 및 통신실 등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11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6.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시민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4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14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

제16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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