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 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 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동의현황동의현황동의인수 (동의율)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감독신청인 연명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포시장 귀하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동의 서명 또는날인신청구분
1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2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3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4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5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6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7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8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9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10여 . 부구분소유자 , 점유자
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감독신청인 연명부 (제6조 관련)

□ 단 지 명 :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제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김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

제5조(감독대상)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6조(감독의 신청)

제6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독반의 구성)

제7조(감독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

제9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1항에 따른 감독신청인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결과 통보 등)

제10조(결과 통보 등)①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등)

제11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감독반 수당)

제12조(감독반 수당) 감독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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