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포상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 사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김 포 시 장 ○ ○ ○ ꄫ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⑤주 소⑤주 소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 적 기 간⑩공 적 기 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 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31>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간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간직위 성명소속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ㆍ장, 읍ㆍ면ㆍ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9)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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