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27 시행 2016-04-27 제정

별표

[별표]김포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시 간지 급 액지 급 액비고
구 분시 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 시민비고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미만100만원이내20만원이내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이내30만원이내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8시간 이상300만원이내50만원이내
구 분횟 수지 급 액비 고
홍보 영상물1회300만원 이내
홍보 광고(CF)1회광고 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상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김포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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