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시 간 | 지 급 액 | 지 급 액 | 비고 |
| 구 분 | 시 간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일반 시민 | 비고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4시간 미만 | 100만원이내 | 20만원이내 |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00만원이내 | 30만원이내 |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8시간 이상 | 300만원이내 | 50만원이내 |
| 구 분 | 횟 수 | 지 급 액 | 비 고 |
| 홍보 영상물 | 1회 | 300만원 이내 | |
| 홍보 광고(CF) | 1회 | 광고 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상 지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김포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