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1995-06-26 시행 1995-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날(이하 “시민의날”이라한다)을정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전통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시민의날은 매년 10월05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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